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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이재만·안봉근 행방묘연…오늘 탄핵심판 불출석 확실시

헌재 "증인출석요구서 송달되지 않고 있다"
이영선 윤전추 靑 행정관 출석 주목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05 09:03 송고 | 2017-01-05 09:54 최종수정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안봉근(왼쪽)·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안봉근(왼쪽)·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 불출석이 확실시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5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까지(오전 8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는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교부송달 방식으로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받지 않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이 신문 시작 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들을 재판에서 보기는 어렵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변경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겨 헌재가 강제구인이나 처벌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준비절차기일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Δ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남용 Δ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누구보다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의 관계 및 각종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정돼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이 두 사람이 재판에 나올지도 지켜봐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늘 증인 관련해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두 행정관에게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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