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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증인 이재만·안봉근 연락두절…내일 출석 불투명(종합)

당사자 부재로 증인출석요구서 아직 전달 안돼
대통령 측 '태블릿PC' 문제제기 "감정결과 요청"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4 16:22 송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아직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날 계획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4일 "기본적인 문서송달 규정에 따라 헌재 직원이 나가 교부송달을 진행하는데 당사자가 부재중이어서 아직 송달이 안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직원을 보내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5일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가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변경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최씨 관계 및 각종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Δ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남용 Δ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오후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일정표가 변동될 가능성이 생겼다.

같은 날 오후 3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다. 두 행정관의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태블릿PC를 검찰에서 감정했다면 그 감정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달라"며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차은택씨에 관한 수사기록도 제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태블릿PC는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알려진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은 지난달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태블릿PC 입수의 적법성과 파일의 오염 여부 등을 따지겠다며 감정을 신청했다. JTBC가 태블릿을 임의로 빼돌렸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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