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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 朴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상보)

박한철 소장 "엄중한 무게 깊이 인식…공정하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3 14:23 송고 | 2017-01-03 14:56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의 첫 변론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은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재판의 시작을 알린 뒤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된 헌재의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탄핵소추가 의결돼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통치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사실파악을 위한 심판절차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장외전'을 펼쳤지만 이날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인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에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론에는 박 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와 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등 변호사 11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 측에선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등 변호사 9명이 나왔다.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200명 중 추첨된 44명과 현장에서 신청한 10명 등 시민 54명도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실질적인 첫번째 심리가 진행될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2회 변론기일인 5일 오전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단의 모두 발언을 듣고 증거를 정리한다.

오후부터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상대로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배, 형사법 위반 등 사항을 신문할 예정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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