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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H5N6형 AI, 고양이→사람 전파 가능성 극히 낮아"

유전자 변이 가능성은 열려 있어…"추가 확인 필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12-31 14:15 송고 | 2016-12-31 14:44 최종수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16.12.31/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16.12.31/뉴스1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고양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H5N6형 AI인 만큼 일단 인체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H5N6형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사람을 추가 감염시킨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고, H5N6형 AI는 조류에서 인간으로의 종간 장벽을 쉽게 뛰어넘지 못해 전파력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AI 유전자는 특성상 쉽게 변이돼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당국 "고양이 AI감염과 인체감염 가능성은 별개"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30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신고된 폐사체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새끼 길고양이 1마리에서 H5N6형 AI 감염이 확인됐다. 2014년 개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고양이 감염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당국은 감염된 고양이가 사람을 추가 감염시킬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H5형 AI가 고양이, 호랑이 등 고양이과 동물을 감염시킨 사례는 보고됐지만 감염된 고양이과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됐다는 보고는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AI가 한 차례 있긴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H5N6형은 아니었다.

또 H5N6형 AI에 고양이가 감염된 것은 인체감염 가능성과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질본 관계자는 "AI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AI바이러스에 맞는 수용체가 있어야 하는데 포유류와 인간의 수용체는 각기 다르다"며 "고양이 AI감염과 인체감염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AI는 조류에서 다른 종으로 종간 장벽을 넘지 못하지만 고양이, 인간이 AI에 감염되는 것은 유전자가 그 종에 친화적으로 변이를 했거나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이번 건은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조류를 먹는 과정에서 코로 다량의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AI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사람이 AI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후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H5N6형 AI는 다른 유형보다 인체감염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H5N6형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에서는 2014년 1월~2016년 11월 H5N6형 AI에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했다.

질본 관계자는 "중국에서 H7N9형 AI가 H5N6형과 비슷한 시기 유행했는데 800명이 감염돼 400명이 사망했다"며 "바이러스 특징은 다르지만 H7N9형과 비교했을 때 16명이 감염된 H5N6형의 감염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I 유전자 변이 가능성은 열려 있어

다만 이는 보건당국이 지난 11월30일 분석한 H5N6형 AI 유전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다. 만약 H5N6형 AI에 인체친화적 변이가 이뤄졌다면 인체감염 가능성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질본 관계자는 "AI는 변화무쌍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상태"라며 "농식품부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AI 인체감염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가래 등이다.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철새도래지,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해야 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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