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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탕 침입 여성들 알몸 훔쳐본 60대 벌금 100만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30 09:12 송고 | 2016-12-30 09:18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30일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박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4월11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의 한 찜질방 여탕에 침입해 약 1분간 A씨(28·여) 등 여성 10여명의 알몸을 쳐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자신과 동행한 여성을 따라 여탕에 들어갔다가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 나간 뒤 다시 들어가 입구 커튼을 젖히고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술에 취해 우연히 여탕에 들어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찜질방의 여탕과 남탕은 출입구가 구분돼 있고, 표지판과 커튼의 색깔도 구분돼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박씨가 찜질방 요금을 결제할 당시의 태도에 비춰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반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탕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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