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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찾아가 이혼소송 별거 아내 살해한 40대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12-22 13:40 송고 | 2016-12-22 14:2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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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44)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마북동 소재 처가 아파트에서 아내 A씨(36·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김씨는 자신의 손목과 복부를 자해한 뒤 112에 전화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씨와 자해로 쓰러져 있던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처가 식구들은 모두 외출해 김씨 부부만 있었다.

10년 전 결혼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김씨 부부는 이혼소송으로 두달전부터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상태를 회복하는 데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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