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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실손보험료 25%내리고 MRI 등 특약 분리한다

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하면 다음해 10% 할인
업계 숙원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단기적 시행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6-12-20 11:00 송고 | 2016-12-20 13:1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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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에 몸살을 앓던 실손의료보험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기본형 보험료를 25% 내리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문제가 된 진료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한다. 입원해야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했던 MRI 검사도 별도 특약으로 구분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다음 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료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29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하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실손보험이 '기본형+다양한 특약' 구조로 바뀐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 군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MRI 검사 비용은 실손보험의 통원한도(30만 원)를 상회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간 누적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수치료 등 보장한도는 350만원, 비급여주세는 250만원으로 보장횟수는 각각 50회로 제한한다.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자기 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올렸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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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현재 1만9429원(40세 남성 기준)에서 기본형 1만4309원으로 26.4% 저렴해진다.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MRI 검사 등 보장은 필요에 따라 특약으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금을 직전 2년간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에게는 다음 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금 할인은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내년 4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기본형+특약형 구조'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최소한의 인수 심사만 거치면 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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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100항목, 내년 100항목 등 사회적 필요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코드·명칭·행위정의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항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총 3739개에 달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과 끼워 팔기 하는 것도 2018년 1일부터는 전면 금지한다. 실손보험을 위해 원하지 않는 다른 보험까지 가입하는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손보험의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립적인 자문기구도 설립한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할지, 기존 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 등을 확대·개편해 활용할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의료계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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