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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 하려다가 강도로 돌변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2-16 09:04 송고 | 2016-12-16 14:0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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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하려고 건물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적발되자 강도로 돌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야간에 건물 옥상 출입문을 뜯고 70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둔기를 빼앗아 상해를 가하고 현금 50만원을 강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을 연로한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 휘둘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주거에 침입한 수법 등의 죄질 역시 불량하다"면서 "특히 특정강력범죄인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정강력사건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거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5가 한 상가건물 2층 B씨(68) 부부의 집에 침입했다.

B씨 부부는 잠이 든 상태에서 소리를 듣고 누군가 침입한 것을 확인해 집에 있는 공구로 저항했다.

A씨는 빈손으로 침입했다가 B씨가 자신을 위협하자 이들 부부와 몸싸움을 벌여 공구를 빼앗아, A씨 부부에게 각각 9주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뒤 5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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