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년 대학등록금 1.5% 넘게 못 올린다…2012년 이후 최저

교육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12-16 06:00 송고 | 2016-12-16 22:1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뉴스1 © News1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넘게 올릴 수 없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을 1.5% 이하로 정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내년 등록금 인상한도 1.5%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법제화한 201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로 낮아지고 있다.

대학이 한도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