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 News1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사실확인 없이 반복해 댓글을 달았고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유포하고 선동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A 기자에게 미안해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에 실명을 쓰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시켜줬다는) A 기자도 꽃뱀이다"라는 거짓 댓글을 다는 등 올해 1~4월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쓴 댓글 대부분이 이른바 "찌라시' 내용과 같고 A 기자가 내연녀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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