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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매년 6억 들여 朴대통령 경호할 필요없어"

"17일 면세점 발표 연기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12-12 08:58 송고 | 2016-12-12 09:20 최종수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 "약 10년간 매년 6억 이상의 예산이나 들어가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인용된다면 범죄행위로 기소가 될 텐데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전날(11일)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 경호와 경비 예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우 방지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기밀 사안을 많이 알고 있어 경호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일반 경찰 경호로 가능하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오는 17일 발표되는 시내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단 관세청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연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을 매개로 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면세점 발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행체제와 관련해서는 "황교안은 부역세력의 핵심이고 사실상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하지만 국정공백 때문에 임시로 두고 있는 것"이라며 "빨리 여야정 국정협의로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빨리 결정해 이런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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