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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받던 사실혼 男, 외도 의심 女 고막 터트려 4000만원 위자료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2-11 09:00 송고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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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9·여)와 B씨(44)는 2013년 7월 27일 결혼식만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결혼한 뒤에도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A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을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A씨에게 공개하지 않아 A씨와 갈등을 겪었다.

A씨는 2014년 3월 16일 B씨의 와이셔츠에 묻은 여성 화장품의 얼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다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A씨의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켰다.

A씨와 B씨는 같은해 9월 11일에도 다퉜고, A씨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다.
B씨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를 요구했고, 결국 이들은 법원까지 오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문준섭)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 부장판사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며, A씨와 B씨는 1년 넘게 별거하고 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사실혼 기간, A씨가 지출한 예단비 및 생활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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