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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 여성, 31살차 새아버지와 혼인신고 된 사연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12-09 11:10 송고 | 2016-12-09 12:00 최종수정
전남 순천시청.2016.9.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전남 순천시청.2016.9.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20대 미혼 여성이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새아버지와 혼인상태로 기록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외서면의 6급 공무원 A씨(54)는 지난해 10월 1일 이모씨(28·여)의 어머니인 박모씨(58)와 새아버지 최모씨(59)에 대한 혼인신고 서류를 받았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 박씨와 최씨가 혼인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최씨가 혼인한 것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같은 전산 오류는 매월 정기적으로 혼인신고 내역을 제출받는 법원이 발견, 해당 면사무소 측에 전산 오류건을 통보했고 면사무소는 수정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이 관련 서류에 고스란히 남게 됐고, 자신이 기혼자가 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 측은 면사무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면사무소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상의 과거 잘못 입력된 기록까지 삭제하고 정정조치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외서면에서 9명, 26건의 신고내역이 전산에 잘못 입력된 사실도 새롭게 나타났다.

순천시 감사부서는 "일선 면사무소로 발령을 받은 '농촌지도사' 직렬의 A씨가 생소한 호적업무를 맡게 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로 옮긴 지난 9월 초, 외서면 출장시 50대 여성의 어깨를 주무른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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