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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사상 첫 입건…최순실 등과 공동정범 결론(종합)

朴대통령 대기업 모금 강요·국정문건 유출 가담
"99% 입증 가능한 부분 적시"…檢, 혐의 입증 자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20 12:42 송고 | 2016-11-20 12:4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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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을 적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 최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사를 받고 있던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받는 과정과 KT 인사 개입, 최씨에게 각종 국정보고서를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 역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초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최씨가 이 회사를 실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사로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KT 관련 각종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의혹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KT에 차씨, 최씨가 추천한 사람을 광고 발주 담당 임원에 앉히도록 한 후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180건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고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건네받은 문건 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민을 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의 단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는 박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담겨 박 대통령 측이 향후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최씨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인정을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전후해 가진 대기업 총수와 비공개 개별면담 때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각 기업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운영상의 고충을 박 대통령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들이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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