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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불만" 112에 34회 허위신고한 40대 실형

법원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국가 공권력 낭비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1-17 05:20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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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하루 동안 34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사고를 치겠다. 오지 않으면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등 34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공무수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씨의 전화를 받고 경찰관 18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수색과 경비태세 강화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또 지난 9월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최 판사는 "허위 전화를 해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의 공권력이 낭비됐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방해죄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건강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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