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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특례법 추진, '은산분리 완화' 물꼬 튼 인터넷전문은행

與 은행법 개정(50%)·野 특례법 제정(34%) 절충논의
임종룡 "특례법도 논의 가능"…17일부터 법안소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6-11-16 15:54 송고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규정한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풀어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하면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6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야당의 특례법 제정안 2건에 대해 검토했다. 17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까지(전체는 10%)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이 경우 인터넷은행의 핵심 주주인 IT회사는 소유 제한에 사업을 주도하기 힘들고 대규모 투자도 할 수 없다. 현재 KT(K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의 지분율도 각각 8%·10%에 머물러있다. 이대로는 인터넷은행의 설립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논의 중인 은행법 개정안(여당 안)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야당 안)은 모두 이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안은 기존 4%인 보유한도를 50%로, 정재호 더민주·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안은 34%까지만 늘리자는 내용이다. 어느 쪽이든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은행법 개정을 주장해 온 금융당국도 특례법 논의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법을 고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에서 특례법을 제안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재호 의원 안의 경우 대출금리에 상한을 둘 수 있게 했고, 김관영 의원 안은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준비법인 관계자는 "대출금리 제한은 은행의 영업 자율성을 막는 것"이라며 "5년마다 심사해 은행의 존속을 결정할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K뱅크가 연내 출범을,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의 장점을 골라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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