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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대 청와대 주변 행진 허용…경찰 "법원판결 존중"(종합)

법원 "성숙한 시민의식 등 비추어볼 때 평화로운 진행 예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차윤주 기자 | 2016-11-12 14:16 송고 | 2016-11-12 15:34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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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 주변으로 행진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원래 신고된 행진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청와대 행진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전날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의 행진 제한 통보 처분으로 인해 주최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며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고 이 사건 집회 역시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 진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행진 경로가 (청와대 근처인) 사직로·율곡로를 포함하게 돼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이라며 "집회 예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도로를 통해 다니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회 중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 주장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대비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참가자 스스로 비상통로를 비워두는 식으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근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 대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4가지 경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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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청와대 방향인 경복궁역까지의 행진을 제한해 조건통보를 했다.

이 조항은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투쟁본부는 전날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유성기업범대위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청와대로 가는 시민들의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정부서울청사→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서울광장 구간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리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5일에는 촛불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일부 경로에 대해 행진을 막자 참여연대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교통소통이라는 공익보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금지 통고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후 열린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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