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0만원 채울때까지"…가출 여중생이 '성매매 노예'

조폭 '보호해줄테니 매일 30만원 내라' 협박 360만원 뜯어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11 11:16 송고 | 2016-11-11 11:2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가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챙긴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모씨(21)는 지난해 4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6시15분께 전북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A양(15)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이었다.

이씨는 성매매 직후 A양에게 자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했다.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신의 원룸에서 숙식도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대신 매일 성매매대금 중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가출 상태였던 A양은 폭력조직원인 이씨가 두려운 나머지 그 제안을 마지못해 승낙하고 이씨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익산의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

A양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그해 6월8일까지 익산시 신동 이씨의 원룸에서 B씨 등 이씨의 후배 조직원들 4명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했다. B씨 등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A양이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구해주고 위험이 있을 시 A양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또 A양이 1일 할당금액 30만원을 채울 때까지 원룸에서 대기하면서 A양을 감시했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4시17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8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A씨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급했다.

A양은 성매매로 번 돈에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그래야만 할당금액인 30만원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이 이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모자란 금액은 다음날로 이월됐다. 그럴 때마다 이씨는 B씨 등을 질책하면서 때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로 인해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이씨에게 징역 6년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출청소년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이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1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의 대가 중 일부를 피해자와 공범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범행기간이나 취득한 대가가 상대적으로 길거나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