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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오피스텔 성매매…잡고보니 공익요원

도박자금 80만원 쓴 지인 폭행도…성매수자 등 5명 적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1-02 10:00 송고 | 2016-11-02 17:2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터넷 도박 자금 80만원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방이 등으로 지인을 폭행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지인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특수상해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문모씨(2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지인 A씨(23)를 불러 야구방방이와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해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월2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2개를 임대해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1인당 8만원씩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 등은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내온 A씨에게 맡겨 놓은 인터낵 도박 자금 80만원을 A씨가 허락 없이 사용하자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A씨를 폭행하던 중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폭행을 그만 두려고 했지만 같이 있던 전모씨(24)가 "끝을 봐야겠다"며 등산용 스틱으로 A씨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씨는 친구사이인 김모씨(24)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제로만 진행하거나 회사 사원증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신분검증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문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생활 문제로 복무 일시 중단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인 전씨와 김씨를 문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 2명과 성매수남 1명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성매수남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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