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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외국인女 성매수 남성 무더기 입건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10-31 08:06 송고 | 2016-10-31 10:1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경북 영주경찰서는 31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성매매 외국인 여성과 성매수남 4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영주 등 전국 20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채팅 앱을 통해 연락온 남성들에게 1차례에 12만원에서 4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차량으로 원룸이나 모텔, 콘도 등 성매수 남성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외국인 여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여성들은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과 성매수남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혐의가 들어나면 모두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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