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사우나 배수구에 발 빨려들어가 부상… 法 "780만원 배상"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31 06:00 송고 | 2016-10-31 09:31 최종수정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