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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와 함께 범행을 한 아들 박모군(17)과 그의 친구 이모군(17)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둘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군 등은 지난 6~9월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았고 온라인 채팅앱 등에서 연락이 온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 등을 가르치고 자신의 택시로 성매매 여성들을 이동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박씨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며 "친아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을 지도해 함께 범행을 하는 등 수법이 패륜적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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