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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아들과 함께 성매매 알선한 아버지 징역 2년

"성매매 알선 요령 지도해 범행…수법 패륜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30 09:00 송고 | 2016-10-30 11:1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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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아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을 가르쳐주고 함께 성매매 알선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와 함께 범행을 한 아들 박모군(17)과 그의 친구 이모군(17)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둘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군 등은 지난 6~9월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았고 온라인 채팅앱 등에서 연락이 온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 등을 가르치고 자신의 택시로 성매매 여성들을 이동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박씨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며 "친아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을 지도해 함께 범행을 하는 등 수법이 패륜적이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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