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새벽에 편의점에 들러 종업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2시44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A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갑자기 편의점 종업원 B씨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한편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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