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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 만지고 눈 집어 넣고'…후임병 괴롭힌 20대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0-11 11:34 송고 | 2016-10-12 09:0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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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부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며 "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공군에서 복부하던 중 후임병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B씨가 짜증을 냈다며 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  B씨에게 맨발로 눈 위를 걷게하고, 눈을 상·하의에 집어 넣는 등 6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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