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함께 산 13세 의붓딸 성추행한 아버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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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10년가량 함께 산 의붓딸을 성추행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최씨는 2006년 결혼 뒤 10년 넘게 함께 지낸 의붓딸 A양(13)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의 다리를 베고 TV를 보던 중 A양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A양은 최씨가 추행할 때마다 거부했지만 그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의붓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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