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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전락 '괴물투수'…모텔비 다투다 벌금300만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0-09 14:32 송고
자료사진. 뉴스1 DB.©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료사진. 뉴스1 DB.©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초등학교 시절 135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야구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던 위모씨(29)는 명문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으나 얼마되지 않아 과거 ‘퍽치기’ 전력이 드러나는 바람에 쫒겨나야 했고, 스스로 조폭이 됐다.
위씨는 1987년생 또래 중 가장 싸움을 잘해 ‘부산 대가리(통)’라고 불렸지만,  사소한 ‘모텔비’ 문제로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께 부산 중구 A모텔에서 2명의 숙박료를 계산하고 입실했고, 이후 추가로 위씨 일행 2명이 더 숙박하려하자 숙박업소 관계자가 위씨가 묵고 있는 객실에 전화를 걸어 추가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추가요금 문제로 전화를 받은 위씨는 격분한 나머지 1층으로 내려가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XX년아, 왜 전화하노, 나온나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안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위씨는 또 6월 14일 오전 5시10분께 같은 모텔에서 1일치 숙박료를 결제하고 입실했고, 위씨가 약 40분만에 퇴실하면서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위씨는 격분한 나머지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밖에서 만나면 너 죽는다”고 고함을 치면서 안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다.

한편 전과 24범인 위씨는 지난 2014년에 부산 중부경찰서 경찰을 때려 구속됐고,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중구 부평동 전통시장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한 영세상인에게 5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뜯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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