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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3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 변론준비기일 진행키로
이 사장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과 별도 진행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07 05:05 송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 /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 /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의 첫 재판이 11월3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첫 재판을 오는 11월3일 오후 5시30분 서울가정법원 504호 법정에서 변론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앞서 임 고문은 지난 6월29일 서울가정법원에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고, 다음 날에는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인 수원지법에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임 고문 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지난 9월22일 열린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관할권을 문제삼은 바 있다.

임 고문 측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조정 및 재판이 진행됐다"며 "적법한 전속관할 문제를 해결하고 본 재판에 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이혼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관할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1·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며 관할권 정리를 명확히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임 고문이 제기한 반소청구로 인해 이 사장이 피고 입장이 됐다"며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내용과 반소내용이 동일한 중복소송인 만큼 이곳에서(수원지법) 심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0일 선고에서 관할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는 1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진다.

재판부가 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서울가정법원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잡는 등 심리 준비에 나선 만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먼저 제기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6월2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되고, 먼저 진행중이던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반소 형태로 6월30일 제기됐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에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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