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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의혹' KT 황창규·전경련 이승철 검찰고발(종합)

시민단체 "이사회 결의 없이 11억원 출연"
KT측 "12월 이사회에서 결의해 문제 없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0-06 16:13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T는 미르재단에 11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7억원을 투자했다"며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찾아보니 KT는 이사회 결의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0월경 11억을 출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KT는 미르재단 출연금을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했다고 황당한 해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은 횡령에 의한 기업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출연금은) 10월 말에 약정하고 12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공시가 돼있다"며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 부회장, 삼성과 현대 등 출연기업 62곳의 회장·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9일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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