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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병 어머니 두고 현역병 입영 강요 위법"

이혼 부모 월수입 더해 감면 거부한 병무청 처분 취소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02 05:45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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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 때문에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병무청이 이혼한 부모의 수입을 더해 계산한 최저생계비가 감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이모씨(23)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됐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2013년 11월 이혼해 남남이 됐고 이씨는 이듬해 12월 자신이 없으면 어머니 김모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만원을 냈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이씨의 가족은 부모 2명이고 월수입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 금액을 넘는다며 거부했다.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부양비와 재산액, 월수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병무청은 이 가운데 월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부모가 이혼해 따로 사는데도 부가 모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의 월수입을 더해 최저생계비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모는 이혼해 병무청 처분일인 2015년 3월 기준으로 아버지는 어머니 김씨의 가족이 아니다"며 "아버지는 김씨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김씨의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30대 초반 이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현재 말초혈관장애까지 있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돼야 할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80만2465원인데 월수입은 47만1872원"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재판 중에 아들 이씨가 어머니와 세대를 달리해 살면서 평소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를 추가해 병역감면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추가한 사유는 평소 이씨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래 병무청의 처분 사유는 월수입액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라서 소송 중에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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