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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비자소송 패소(종합)

행정법원 "비자발급 거부 정당…청소년에게 악영향"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14년 만에 입국시도 무산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30 14:43 송고 | 2016-09-30 14:56 최종수정
가수 유승준씨. /뉴스1
가수 유승준씨. /뉴스1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0)가 14년여만에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씨의 'F-4'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국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유씨가 갖고 있던 대중적 인기와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유씨가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한 것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저해하고,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어 출입국금지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건 국가의 주권사항이고, 출입국관리는 질서유지와 국민 안전보장에 필수적이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며 "입국이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적 불이익보다 국가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욱 강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 연기 후, 연기된 소집기일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고, 그 직후 바로 연예활동을 하려 사증발급을 신청했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유씨에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처분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재외동포 사증발급에 대해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 출입국금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성격이 다르고 사증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출입국관리법 입국금지 사유에 따라 내린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5월 아프리카 TV를 통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고,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015년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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