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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폭행한 어버이연합 추선희 2심도 유죄(종합)

1심처럼 집유선고…추선희 "무죄, 상고할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08 11:18 송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News1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우회 자금지원과 관제데모 등 의혹을 받는 보수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57)가 탈북자단체대표 폭행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와 이 단체 청년단장 윤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씨 등의 폭행에 대항해 이마로 윤씨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한 탈북자단체 공동대표 엄모씨(55)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추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엄씨의 서울 집을 찾아갔다. 이틀 전 엄씨와 다른 탈북자단체대표 김모씨 간 벌어진 상호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서로 만난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진 추씨는 엄씨에게 욕을 했고 옆에 있던 윤씨가 주먹으로 엄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싸움이 됐다. 추씨 등은 엄씨가 넘어지는 사이에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추씨는 또 2013년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종북세력 척결 맞대응'을 주제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관할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어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추씨가 엄씨와 탈북자 문제로 다퉈 좋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엄씨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폭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씨 등이 엄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추씨는 뉴스1과 만나 "공동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씨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받아 정부 친화적인 집회에 탈북자들을 동원했다는 등 의혹으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고발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도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추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돈은 무상급식 등에 썼고 집회 개최 등은 개인 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로부터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어버이연합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뒤인 지난달 중순에 어버이연합 사무실과 추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물을 분석해 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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