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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데이터밀당' 특허출원에 특허청 '거절'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8-17 14:59 송고 | 2016-08-18 09:49 최종수정
KT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패밀리박스’, ‘데이터 밀당’ 등의 다양한 데이터 혜택 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진제공=KT) © News1 조희연 기자
KT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패밀리박스’, ‘데이터 밀당’ 등의 다양한 데이터 혜택 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진제공=KT) © News1 조희연 기자


KT가 '데이터 밀당' 서비스를 특허출원했다가 특허청의 거절로 특허등록이 무산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체면을 구기고 있다. '데이터 밀당' 서비스는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부족하면 다음달 데이터를 당겨쓰는 방식으로 KT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17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5월 '데이터 밀당' 서비스를 특허출원했고 특허청은 이를 '거절'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데이터 밀당'은 지난해 5월 KT가 이동통신3사가 가운데 가장 먼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선보인 서비스다. 매달 주어지는 데이터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는 '알뜰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KT는 경쟁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도록 특허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KT의 이 서비스의 특허출원에 대해 퇴짜를 놓았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8일 '거절' 의견을 담은 의견제출 통지서를 KT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올 3월 2일 KT가 반박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소명에 나섰지만 특허청은 5월 26일 다시 거절 결정을 내렸다. KT의 재소명에 특허청은 재심사까지 했지만 7월 20일 최종적으로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KT는 이번 데이터 밀당 서비스 특허출원과 관련해 재심사까지 이미 거친 단계라 재심사 요청은 불가능하다. 거절결정 불복 심판만 가능하다. 

특허청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설명 전체를 살펴봐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문제점만 적고 있을 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발견할 수 없다"고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데이터 밀당' 서비스는 이미 등록된 미국 특허와도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허청은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US2013/0287192호)와 유사하다"며 "KT의 특허출원권이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미국의)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미국 특허는 2004년 출원해 2010년 등록된 AT&T의 특허다.

특허 전문가들도 요금제의 경우, 영업방법의 일종이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진일보된 기술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특허가 될 수 있지만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KT는 '데이터 밀당' 특허출원을 거절당했는데도 가족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패밀리 박스'와 2메가 이하 속도로 사용하면 데이터의 절반만 차감하는 '2배 쓰기' 서비스도 특허출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통신사가 특허등록한 서비스를 국내 특허출원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특허마케팅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요금제를 특허출원하면서 경쟁사들이 모두 요금제를 베끼기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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