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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벌금형'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등록 제외

'아청물배포 벌금형' 성범죄자도 등록 제외
신상정보등록 사실 우편통지 대신 '인터넷 열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8-09 11:55 송고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2016.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2016.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앞으로는 '몰카'를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배포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또 "가족들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사실을 알게 됐다"는 민원이 빗발치는 점을 고려해 우편통지 대신 성범죄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등록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성범죄를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로 판단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성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네 종류다. 다만 이 네 가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7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성 범죄자의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다.

다만 헌재는 몰카를 촬영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몰카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막는 유효한 방법"이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성범죄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사실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법무부는 "기존 우편통지제도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져 민원이 빈발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20년간 일률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형량에 따라 10년~30년간 차등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벌금을 모두 내고, 성범죄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심사를 통해 남은 기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는 '클린 레코드'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성범죄자가 클린 레코드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법원에서 선고받은 신상공개 등록기간의 70%가 지나야 한다.

이밖에 등록 대상 성 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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