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일 도박을 한 혐의로 A씨(3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7월30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판돈 50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투 20장을 이용해 3장씩 나눠 가진 뒤 숫자가 높거나 같은 무늬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섯다를 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주말을 이용해 A씨의 사무실에 모여 섯다를 하다 돈을 계속 잃은 한 친구가 홧김에 경찰에 신고를 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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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우정'…돈 잃은 친구 신고로 딱 걸린 도박판
(정읍=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08-01 10:13 송고 | 2016-08-01 10:1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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