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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왜 때려"…몸싸움한 60대 여성 '정당방위'

법원 "개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행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07-10 13:40 송고 | 2016-07-11 11:0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반려견을 때린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2014년11월17일 오후 8시10분쯤 손자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오모씨(61·여)는 개를 풀어놓았다는 이유로 김모씨(39)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의 항의에 오씨는 개를 안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개의 머리를 때렸고, 오씨는 이를 막으려고 오른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김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던 김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건넨 뒤 오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개를 때렸다.
 
오씨는 왼손으로 개를 안은 채 오른손을 뻗어 김씨를 밀쳐내려 했지만, 건장한 30대 남성 김씨는 계속 오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치면서 만류했다.

김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뒤에도 다시 개를 때렸고 이에 오씨는 김씨의 어깨를 가까스로 한대 쳤지만 이후 김씨는 오씨의 뺨을 1회,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의 폭행 사실이 있다고 보고 오씨(벌금 70만원)와 김씨(벌금 100만원)를 상해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인 김씨와 달리 오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행동은 김씨가 개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였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오씨의 행위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씨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얼굴을 맞아 고개가 돌아갔다는 취지의 김씨의 진술 역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내용을 토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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