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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역할하는 택배차…문제점은?

CJ대통-경찰청, 치안강화 협력…블랙박스 제공
"사생활침해 소지있어"vs"수사목적으로만 활용"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7-11 06:40 송고 | 2016-07-11 09:1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국을 누비는 택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치안강화를 목적으로 경찰과 CJ대한통운이 손을 잡았다. 택배차량 블랙박스를 일종의 CCTV처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를 늘 따라다니는 사생활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경찰청과 치안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택배기사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게 골자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최대 택배인프라를 갖춘 업계 1위 회사다. 

이번 협약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이 CJ대한통운 소속 1만6000여대의 택배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소속 차량 수는 전국 택배차량 4만7000여대(업계 추정)의 34%에 달한다. 

CJ대한통운과 경찰청은 범죄 인근 현장 영상에 한정하는 등 블랙박스 제공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의 업무협약 성격을 볼 때 경찰이 종전보다 쉽게 블랙박스를 제공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로 인한 순기능은 치안강화다. 택배기사는 정해진 구역에서 많게는 몇 년씩 근무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업무 특성상 택배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면 치안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CCTV는 늘 인권침해 논란이 뒤따른다. 일례로 2013년에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동차 객실 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며 운영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되레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배차량 블랙박스는 한 곳에 머물고 있는 CCTV보다 넓은 지역에서 특정인의 동선을 주기적으로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택배기사는 하루 약 200여개 물량을 배송한다. 3분당 1개씩 배송한다고 하면 최소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만들어진다.

양홍석 참여연대 변호사는 "경찰이 영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실상 영장뿐"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의 정보수집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제공받는 기준을 논의 중이지만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며 "사생활침해 논란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고 이같은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도 "경찰청과 세부적인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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