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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무상급식 확대시행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 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확대·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6-07-07 21:03 송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6.7.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는 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며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기타 급식시설도 학교급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야를 뛰어 넘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진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학교급식 개정안은 그러한 논의의 1차적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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