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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성소수자에 사망 뒤 애인곁에 머무를 권리 부여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6-07-01 09:45 송고
© AFP=뉴스1 © News1 손미혜 기자
© AFP=뉴스1 © News1 손미혜 기자
칠레 대법원이 게이 남성들에 사망후에도 가족이 아닌 애인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칠레 대법원은 "사망한 남자친구를 계속 내 곁에 머물게 해달라"며 게이 남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칠레는 지난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소송을 제기한 블라디미르 우루티아는 사망한 남자친구 로드리고 모레노와 12년간 교제했으나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들이 12년간 교제해 온만큼 우루티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계속 남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들의 시신을 다른 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모레노의 모친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루티아는 모레노가 어디에서 영면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칠레의 게이인권단체 '동성애평등해방운동(MOVILH)'의 호날두 쟈메네즈 대변인은 AFP에 "가톨릭 교도가 많은 칠레에서 전례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칠레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크게 환영했다.

칠레는 지난해 동성 간 '시민 결합(civil union)'을 법적으로 허용, 모든 형태의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유산 상속 등 일반적인 결혼에 따른 대부분의 권리를 부여했다. 다만 동성결혼 부부에 입양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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