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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노동자로서의 삶 보장하라"

비정규교수노조, 퇴직급여법 개정·직장건강보험 적용 촉구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6-28 19:08 송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 '비정규직 없는 대학헌장 제정 운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DB ⓒNews1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 '비정규직 없는 대학헌장 제정 운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DB ⓒNews1
대학 강사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이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교수에게 퇴직금 자동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학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는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딸린 단서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교수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대학 강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에서 비정규교수가 연속으로 2개 학기 이상을 강의했다면 (방학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대학의 1년은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교수의 노동을 한 대학에서의 강의시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차별적인 엉터리 해석"이라며 "비정규교수는 대부분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1주일 15시간 이상 강의하는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강사 대부분이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1주일에 15시간미만 근무하는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가진 노동자는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0만명의 비정규교수는 수십 년 대학에서 일하고도 직장건강보험 한 번 적용받지 못한 채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며 "이날부터 (비정규교수를 위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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