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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참전유공자 수당' 20→32만원 인상 법안 발의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06-28 09:41 송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28일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현재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여만원으로, 100분의 20 적용 시 약 12만5000원이 증가한 32만5000원이 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대비 약 4% 인상됐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가 보훈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고령으로 인한 기대여명 등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20만원이라는 금액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64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또한 반영하지 못해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진료비 지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맡기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보상장치"라고 강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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