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테러범에 무대 제공"…구글·페북·트위터, 처벌받나?

파리테러 희생자 유족 고소장 "광고수입까지 벌어"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6-06-17 10:51 송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본사. © AFP=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본사. © AFP=뉴스1

파리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로 희생된 노헤미 곤잘레스(23·여)의 아버지인 레이날도 곤살레스는 이번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펀딩, 선전활동, 조직원 모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S는 계정 폐쇄 등의 조치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구글이 이번 고소에 포함된 이유는 유튜브의 모회사이기 때문이다. IS는 유튜브를 통해 선전영상 등을 공유해왔다.

키스 알트만 유가족 측 변호인는 "이들 기업은 테러리스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IS가 개재한 컨텐츠 옆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1996년 개정된 '통신 품위법'에 의해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웹사이트들은 유저들이 올리는 컨텐츠에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jh.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