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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줄테니 놀자” 등굣길 여중생에 몹쓸 짓 40대 집유

(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5-28 10:40 송고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뉴스1 DB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뉴스1 DB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제안하고 추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창인동의 한 사거리에 정차된 자신의 뉴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A양(14)에게 “20만원 바로 줄테니까 아저씨랑 한 두 시간만 놀아줄 수 있느냐”, “키스해도 되느냐”, “시간 한 번 내줄 수 없어?”라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A양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스타킹을 신었는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A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화장을 했는지 물어보는 척 하면서 A양의 볼을 수차례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익산의 한 여자중학교 앞을 지나던 중 등교 중인 A양을 발견하고 “익산역에서 기차표를 끊는 것을 도와 달라”며 자신의 차량으로 A양을 유인해 범행 장소로 이동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강제추행한 점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 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종전에 성적 충동조절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향후 그 치료를 재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수강명령, 보호관찰, 자발적 치료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한편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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