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친딸 수년간 성추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5-26 18:24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어린 딸마저 수차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모씨는 친딸을 최근 수년에 걸쳐 8차례 성추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친딸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앞으로 성장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wj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