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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게스트하우스서 성매매?…출장마사지 영업 수사

(안산=뉴스1) 권혁민 기자 | 2016-05-23 18:20 송고 | 2016-05-24 11:3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안산 모대학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 출장마사지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7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모 대학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 출장마사지가 이뤄졌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남성 2명이 2월 중순께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으로부터 출장 스포츠마사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당시 마사지를 받은 남성들은 보건소에 "게스트하우스 내 중국정통 출장 스포츠마사지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를 걸어 마사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들은 마사지를 해 준 사람은 비맹인 여성이었다고 보건소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는 남성들에게 마사지를 해 준 여성이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반 마사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은 위반 혐의가 없다"며 "이들에게 마사지를 해 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스트하우스 건물은 2006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한 재단법인이 대학캠퍼스에 건립했고, 30년 동안 운영한 뒤 대학 측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

해당 대학측은 수사 결과에서 위법 사실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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