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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부인해도 이메일·SNS로 증거 인정…‘디지털 증거법’ 공포 후 적용

(춘천=뉴스1) 박하림 기자 | 2016-05-23 17:59 송고
질의하는 김진태 국회의원의 모습. 2016.5.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질의하는 김진태 국회의원의 모습. 2016.5.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디지털 증거법)’이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게 됐다.
23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최근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는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을 포함해, 접속 IP·위치정보·사용내역·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어야만 증거능력을 발효한다.

제3자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어,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범행사실 자백 내용이 담긴 SNS·이메일·컴퓨터 문서 일기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로 쓸 수 없었다.
또 관련 증거를 인정하는 피고인은 처벌 받는 반면, 거짓말하는 피고인은 기존 ‘종이 증거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 후 적용된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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