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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옥바라지 골목' 철거 안하겠다지만…논쟁 불씨 여전

'문화보존·세입자 생계'vs'조합원재산권' 분쟁 예상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6-05-19 07:00 송고 | 2016-05-19 09:15 최종수정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 © News1 김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 © News1 김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무악2재개발 구역)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7일 밤 철거업체와 시민들이 협의해 철거를 중단했다"며 "부서진 자재만 트럭으로 반출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골목은 1920년대 후반 서대문형무소가 생긴 이후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거처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배경으로도 등장한다.

논쟁의 불씨는 박원순 시장이 댕겼다. 17일 오전 이곳을 방문한 박 시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발언한 뒤 철거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쟁점은 문화유산 보존 및 세입자 생계유지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 중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는 것이다. 둘 모두 이해관계자 재산 및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재개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현장이라는 점에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서울시는 2013년 발표한 '재개발·뉴타운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따라 주민과 합의 없는 강제철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방대책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합, 소유자, 세입자, 공무원 등이 사전협의체를 5차례 운영해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치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악2지구는 총 세 번의 사전협의체만 운영됐다"며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개발 인허가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철거작업을 중단한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내준 서울시가 철거작업 중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분쟁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악2재개발 조합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도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재개발 행정절차와 명도소송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박 시장이 개입한 것은 무리한 감이 있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이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옥바라지 골목의 실체에 대한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옥바라지 골목 보존대책위원회는 백범 김구 선생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삯바느질을 하며 옥바라지를 한 현장인 만큼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은 건축물 대장에 건물 대부분이 1970년대에 지어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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