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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입법운동 4년만에 '결실'

동물보호단체들 "법안 내용 축소·삭제로 '선언적 수준' 아쉬움"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05-13 11:26 송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망토원숭이들을 보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망토원숭이들을 보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19대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동물원법'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는 한 5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원법)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환노위 문턱을 넘은 '동물원법'은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부 축소해 대안 반영한 법안이다.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의 시작은 약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동물원의 폐업으로 아사 직전까지 갔던 호랑이 '크레인' 사건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물원 동물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국내에는 동물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다.

국내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시설중 교양시설로 분류돼 있다. 또 '자연공원법'으로는 공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의 한 종류다.

이처럼 국내 동물원·수족관은 박물관이나 공원으로 등록돼 있고, 민영동물원의 경우 대다수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복지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같은 필요성에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동물원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또한 동물원과 관련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사자들.(자료사진)/뉴스1 © News1
전북 전주시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사자들.(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동물원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을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동물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원안의 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축소돼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것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물원 설립을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원 관리위원회' 구성 내용을 삭제해 동물원의 외부 감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장관의 사육부적합종 지정과 동물쇼 목적 훈련 금지 조항의 삭제로 가축 및 반려동물 전시나 동물쇼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의 허가없이 '동물원'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사라져 유사 동물원의 난립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밖에 △동물 생태를 고려한 사육과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동물의 습성과 생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 기준 제시 △전시동물의 이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실시 △계획적인 번식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동물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9.6%에 달할 정도로 기다려온 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하지만 내용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동물에게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규정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선언적 의미만 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동물원법이 제정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동물원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전시동물에게 최소한의 것이 아닌, 최대한의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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