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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징역 5년 구형

13년 10~11월 女환자 3명 성추행 혐의…5월27일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12 12:13 송고 | 2016-05-12 17:4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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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 출신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12일 열린 양모씨(5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인 충격과 피해자들이 나중에 받았을 심리적인 상처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환자들에게 내시경을 하면서 피로한 나머지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위로 피해를 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된 태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울먹였다.

양씨는 지난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환자 3명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월 "양씨는 검사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모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노 변호사는 이 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의 고충처리 민원 등을 통해 양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양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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