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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19년간 해외도피 40대 '징역 22년'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5-12 11:56 송고 | 2016-05-12 15:5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해외에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2년, 내연녀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1)에게 징역 22년, 내연녀 유모씨(48)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공소시효 제도를 이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비록 살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주에 적극 가담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22세의 양궁선수였던 주씨는 합숙소 생활에 외로움을 느껴 숙소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유씨와 내연관계를 맺다, 유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찾아가 유씨의 남편 A씨(당시 34세)를 살해했다.

주씨는 1996년 12월8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의 공영주차장으로 A씨를 유인, "B씨와 이혼하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 목졸라 살해한 뒤 11㎞가량 떨어진 고속도로변에서 사체를 불태웠다.

주씨와 유씨는 16개월 동안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다1998년 3월께 서울에서 여권위조업자를 통해 여권 2개를 위조한 뒤 4월1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항했고, 2002년 6월 일본에서 중국으로 몰래 건너갔다.

주씨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귀국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을 찾아가 밀항 사실을 털어놓은 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된 지 2개월 뒤 국내로 입국했다.

그러나 주씨는 형사소송법(253조 3항)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입국했다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게 됐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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