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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통보에 그릇 던지고 강간, 음악가에 징역형

6시간 동안 "죽이겠다"며 협박…法 "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6-04-18 19:5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그릇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강간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악가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모씨(여)와 함께 술과 컵라면을 먹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나 갖고 장난하냐. 오늘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밥상 위에 있는 사기그릇을 던져 정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6시간 동안 "안 보내주겠다. 너 오늘 죽이겠다"며 칼을 찾고 A씨가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소주병을 들고 A씨의 머리를 때릴 듯이 협박했다. 이어 A씨를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씨가 과거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특수상해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이씨가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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